연금과 은퇴
9개 용어를 풀었습니다. 규제와 세법 숫자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연금과 은퇴 용어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동안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평생 받는 공적연금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고, 받는 금액은 해마다 물가만큼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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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의 예상 월액을 넣습니다. 플랜 마일스톤 '국민연금 받기 시작'을 정하면 그때부터 받고, 정상 수령 나이보다 앞당기면 1년에 6%씩 줄이고(조기노령연금) 늦추면 7.2%씩 늘립니다(연기연금, 둘 다 5년까지). 은퇴해도 끊기지 않고,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지역, 급여도 받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를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DB·DC·IRP)
퇴직금을 회사 밖 계좌에 쌓아 두는 제도입니다. DB 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받을 돈이 퇴직 직전 급여로 정해지며, DC 형은 회사가 해마다 급여의 12분의 1을 넣어 주면 내가 운용합니다. IRP 는 퇴직금을 옮겨 받거나 직접 더 넣는 개인 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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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형은 급여가 있는 달마다 회사 적립을 넣고 퇴사 뒤 55세부터 나눠 받습니다. IRP 는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계좌로 다룹니다.
연금저축
노후 자금을 모으는 개인 연금계좌입니다. IRP 와 합쳐 한 해 900만 원까지 넣은 돈의 13.2%(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를 세금에서 돌려받고, 운용 수익에는 꺼낼 때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55세부터 연금으로 나눠 받습니다.
연금소득세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붙는 세금입니다. 받는 나이에 따라 55세부터 5.5%, 70세부터 4.4%, 80세부터 3.3%로 낮습니다. 다만 한 해 받는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가운데 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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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로 계산합니다.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정받는 한 해 최대 금액입니다. 수령 첫 10년은 그해 계좌 평가액 ÷ (11 − 연차) × 120%까지이고, 넘게 꺼내면 연금외수령으로 16.5%의 세금이 붙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금·펀드·ETF 를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수익에 세금 혜택을 받는 계좌입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300만 원까지)를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더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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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방식 ISA 로 두면 꺼낼 때마다 계좌 순이익을 이어서 세어(손실은 통산) 200만 원까지 비과세, 넘는 몫에 9.9% 를 뗍니다. 금융소득·건강보험료에는 넣지 않습니다. 서민형 400만 원·의무 보유 기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
일하지 않아도 가진 자산으로 생활비를 댈 수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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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투자 자산(유동자산)이 한 해 지출(대출 상환 포함)의 25배가 되는 첫 나이를 경제적 자유 나이로 보여 줍니다. 25배는 4% 규칙에서 나온 기본값이고 플랜마다 바꿀 수 있습니다.
4% 규칙 (안전 인출률)
은퇴 자산의 4%를 첫해에 꺼내고 이후 물가만큼 늘려 꺼내도 30년 동안 대부분 바닥나지 않았다는, 미국 과거 수익률 연구에서 나온 경험칙입니다. 거꾸로 보면 한 해 지출의 25배를 모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은퇴 기간이 더 길거나 수익률이 낮다고 보면 비율을 낮춰 잡습니다.
인출 순서
현금이 모자랄 때 어느 투자 계좌부터 팔아 쓸지 정하는 순서입니다. 계좌마다 세금이 달라서 순서에 따라 평생 내는 세금과 남는 자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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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비율대로(기본)·과세 계좌 먼저·비과세·ISA 계좌 먼저 가운데 고르고, 전략 최적화로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