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6개 용어를 풀었습니다. 규제와 세법 숫자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세금 용어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여러 공제를 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로, 6%부터 45%까지 8구간입니다.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하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바로 뺍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효과가 비슷합니다.
연말정산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원천징수)를 한 해가 끝난 뒤 실제 소득과 공제로 다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은 더 걷는 절차입니다.
Morrowly 에서는
매달 원천징수하고 12월에 사람마다 그해 급여를 합쳐(여러 직장·이직 포함) 실제 급여와 공제로 정산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가구 세금이 가장 적어지는 사람에게 몰아줍니다.
4대 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직장인은 월급에서 근로자 몫을 떼고 회사가 나머지를 냅니다(산재보험은 회사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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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처럼 법으로 정해진 인상 일정까지 반영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뿐 아니라 집·전월세 보증금 같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배당·이자는 한 사람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은퇴 뒤 연금·사업·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자녀의 피부양자로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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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없는 사람은 공적연금의 50%·사업·금융소득·명의 집과 보증금으로 지역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가구에 직장가입자가 있거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으면(세금 설정) 소득·재산 요건을 맞추는 사람은 내지 않고,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둘 다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밖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몫에 보험료를 더 냅니다.
취득세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1주택 기준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1%에서 3% 사이이고, 취득세의 10%만큼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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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감면은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주택 중과, 85㎡ 초과 농어촌특별세는 아직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해마다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집에,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1주택 12억 원(다주택 9억 원)을 넘는 부분에 붙습니다. 둘 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매깁니다.
Morrowly 에서는
한 해 세액을 매달 12분의 1씩 나눠 현금흐름에 넣습니다.
양도소득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집이나 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한 가구가 집 한 채를 2년 넘게 가졌다가 팔면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만 과세합니다. 오래 가지고 살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익을 더 줄여 줍니다(1주택은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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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면 가진 기간 내내 살았다고 봅니다.
일시적 2주택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시 두 채가 된 경우입니다. 기존 집을 산 지 1년이 지나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습니다.
Morrowly 에서는
3년을 넘겨 팔아 비과세를 놓치는 플랜에 경고를 띄웁니다.
금융소득세 (이자·배당)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에는 15.4%(지방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 해 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몫을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Morrowly 에서는
15.4% 원천징수를 계산하고, 한 사람의 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는 해는 더 낼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냅니다. 전략 최적화에서는 넘지 않을 기준으로도 씁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ETF 를 팔아 남긴 차익에는 한 해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22%(지방세 포함)가 붙습니다. 기본공제는 사람마다 받고, 한 사람의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Morrowly 에서는
본인·배우자 명의를 따로 계산해 서로의 손익을 상계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실현을 켜면 12월마다 각자 남은 기본공제만큼 팔고 다시 사서, 세금 없이 매수 원가를 높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말에 집이 없는 세대주 직장인이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8,000만 원 이하는 15%를 월세 연 1,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Morrowly 에서는
지출을 월세로 표시하면 12월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연말에 집이 하나 이하인 세대주 직장인이, 집을 사며 빌린 장기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근로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취득 때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 고정금리·분할상환 여부에 따라 연 800만~2,000만 원(10~15년은 6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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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에서 사는 집은 기준시가(시가의 69%)가 6억 원 이하이고 15년 이상 분할상환이면 저절로, 지금 주담대는 부채에서 이자 소득공제를 켜면 12월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한도는 1,800만 원으로 봅니다(고정금리 2,000만 원, 10~15년 600만 원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붙는 세금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커지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 세금의 30%(11년째부터 40%)를 덜 냅니다.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공제하고, 혼인·출산 때는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세율은 10%에서 50%까지입니다.
상속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기본으로 5억 원(일괄공제)을 빼고, 배우자가 받으면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더 뺍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같은 10%에서 50%이고, 떠나기 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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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화면은 본인이 먼저, 배우자가 나중에 떠나는 두 번의 상속(1차·2차)을 차례로 계산합니다.